[공적자금] 외국선 어떻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미국 예금보험공사(FDIC)의 부실 금융기관 처리과정은 한편의 첩보영화를 방불케 한다.

일단 어느 금융기관이 파산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FDIC는 특별팀을 구성, 필요할 경우 연방수사국(FBI)요원들과 함께 영업시간이 끝난 직후 해당 금융기관에 들이닥친다.

접수팀은 근무하던 직원들을 모두 내쫓고 특기별로 담당분야를 꿰찬다. 부실책임을 숨길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가능한 한 빨리 부실규모를 파악한 FDIC는 자생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인수자 물색에 나선다.

제3차 매각에서는 비용최소화의 원칙이 가장 우선시되고 있으며, 청산비용이 적게 든다고 분석되면 청산과정에 착수한다.

부실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실수 또는 고의로 빚어진 손실에 대해서는 최근 1년분(우리는 6개월)에 대해 책임을 지운다.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해당 임직원들은 민.형사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또 FDIC는 투입한 공적자금을 다른 채권에 우선해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적자금〓세금' 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보의 공적자금도 채권비율에 따라 다른 채권자와 동등하게 회수하도록 돼 있다.

한편 북유럽 국가들은 1990년대 초반 금융위기 때 은행들의 부실채권을 별도의 금융기관(배드뱅크)에 넘겨 정리하고 자산부족액은 정부가 출자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스웨덴의 경우 자산규모 2, 4위인 노드은행과 고타은행이 부실화하자 공적자금을 투입해 국유화한 후 합병했다. 이후 개혁작업을 통해 합병은행의 가치를 높여나갔다.

때마침 경제도 회복돼 94~98년 지분 57.5%를 매각(나머지는 보유중), 투입한 공적자금(약 7조3천억원)을 모두 회수했다.

노르웨이는 은행투자기금을 만들어 부실은행 회생에 투입했다. 이후 정부 지분 3분의2를 국내외에 매각했는데 현재 보유 중인 주식까지 감안하면 투입한 공적자금 이상을 회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