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병원 진료비 상한선 1만5천원으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최선정(崔善政) 보건복지부장관과 민주당 신기남(辛基南) 제3정조위원장은 7일 병.의원의 수납창구에 각종 진료항목에 대한 가격표 비치를 의무화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현재 1만2천원인 병.의원의 진료비 정액상한선을 1만5천원으로, 8천원인 약국 조제비 정액상한선을 1만원으로 올리기로 최종 결정했다.

정액상한제는 병.의원 1회 진료비 총액이 1만2천원, 약국 조제비 총액이 8천원 이하일 경우 무조건 병.의원에선 2천2백원, 약국에선 1천원을 개인이 부담토록 한 제도다.

당정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현행대로 1천2백원으로 유지키로 했으며 의료보험 대상을 확대해 예방접종 등은 내년 하반기, 자기공명영상촬영(MRI)은 2002년부터 각각 보험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박승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