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는 6일 내년 2월 종료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 요구권(계좌추적권)을 2004년 2월까지 3년 연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당초 정부는 계좌추적권을 2년 연장하는 안을 제출했으나 정무위는 1년을 추가해 수정 의결했다.
정무위는 또 수정안에서 기업들이 공정거래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도 현재의 '1천만원 이하' 에서 '2억원 이하' 로 크게 올렸다.
최상연 기자
국회 정무위는 6일 내년 2월 종료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 요구권(계좌추적권)을 2004년 2월까지 3년 연장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
당초 정부는 계좌추적권을 2년 연장하는 안을 제출했으나 정무위는 1년을 추가해 수정 의결했다.
정무위는 또 수정안에서 기업들이 공정거래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도 현재의 '1천만원 이하' 에서 '2억원 이하' 로 크게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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