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도라TV·프리챌 2심서도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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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이응세)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TV프로그램이 불법 유통되는 것을 방치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기소된 인터넷방송국 판도라TV와 대표이사 김경익(43)씨에 대해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파일 공유 사이트인 ‘파일구리’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이 음란 동영상을 주고받도록 한 혐의(음란물 유포 방조)로 기소된 포털 사이트 프리챌과 전직 대표이사에게도 1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회원의 불법 행위를 막으려고 모니터링 직원을 투입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금칙어를 형식적으로만 설정하거나 저작권자(방송국)의 요청이 있을 때만 파일을 삭제해 사이트에 약 3만여 개의 불법 방송프로그램이 오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는 전파되기 편리한 점을 고려할 때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이들이 얻은 수익이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하지만 이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고소인과 합의한 점을 고려할 때 1심 형은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이들의 부당이득금을 몰수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이 없어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피해를 본 사람들은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448만 명이 가입된 판도라TV는 2006년 1월~2008년 9월 KBS 개그콘서트 등 방송 3사가 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램 186회분이 업로드되는 것을 방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2007~2008년 약 15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프리챌과 파일구리도 같은 방법으로 2008년 각각 106억원과 2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두 사이트의 가입자는 각각 1600만 명과 100만 명에 이른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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