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사조’오자와 혐의 불충분 … 도쿄지검 불기소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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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일본 민주당 정권의 실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사진) 간사장이 ‘불사조’로 거듭났다. 오자와의 정치자금 관리단체인 리쿠잔카이(陸山會)의 허위 정치자금 기재 문제를 수사해온 도쿄지검 특수부는 4일 오자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오자와는 간사장직을 유지할 근거를 만들게 됐다.

검찰은 이날 리쿠잔카이가 2004년 10월 도쿄시내 택지를 구입하면서 오자와로부터 빌린 4억 엔을 정치자금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며 그의 비서 3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오자와가 기재 누락 사실에 관여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또 4억 엔의 자금 출처도 밝히지 못했다.

그의 비서 3명이 기소되면서 오자와의 정치적 입지는 약화될 전망이다. 당장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던 영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법안 제출도 7월 참의원 선거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 반응도 대체로 부정적이다. 검찰이 ‘깃털’만 기소하고 ‘몸통’은 손대지 못했다는 것이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1976년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營) 전 총리를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하는 성역 없는 수사로 높은 신뢰를 쌓아왔다.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 앞에는 무릎을 꿇었다는 비난을 듣게 됐다.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오자와가 면죄부를 받고 살아났지만 야당은 앞으로 공세의 고삐를 더욱 죌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기소된 오자와의 전 비서인 이시카와 도모히로(石川知裕) 중의원에 대한 의원사직권고 결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됐던 7월 참의원 선거 판도도 불투명해졌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는 4일 “오자와 간사장에게 직무를 계속 맡기고 싶다”고 밝혔다. 오자와의 정치생명 유지로 하토야마의 집권체제는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비서들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고 오자와가 물러나야 한다는 야당의 공세가 지속되면 정권 장악력은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도쿄=김동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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