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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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산세를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매기고 자동차세도 연비나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 녹색성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주택 종류와 규모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을 책정한 뒤 에너지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는 주택에는 재산세액을 높이고 에너지 사용이 적은 주택은 재산세를 낮출 방침이다. 오동호 지역발전정책국장은 “재산세는 모든 국민이 대상인 만큼 실효성과 공정성·형평성을 엄밀하게 검토한 뒤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에너지를 절감하거나 CO2 배출량을 줄이는 주택을 신·증축할 때 취득·등록세를 5~15% 깎아 주고, 간판 조명도 발광다이오드(LED) 등 에너지 절감형으로 교체해 나가기로 했다.

또 서울·대구·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승용차 요일제를 전국의 대도시로 확대하고 이 제도에 참여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세의 5%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배기량(㏄)에서 연비 또는 CO2 배출량으로 바꾸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하이브리드차 취득·등록세 감면(대당 140만원 상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수를 보전하기 위해 감면액의 20%를 보통교부세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차·하이브리드차 보급률, 자전거도로 길이, 지방청사 에너지 절감률, 친환경 상품 및 녹색제품 구매율 등을 기준으로 ‘녹색경쟁력지표’를 만들어 지자체를 평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교부세를 나눠줄 때 녹색성장 수요를 반영하고 지자체에 녹색성장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지방 공공청사 5344개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목표 관리제’를 시행해 에너지 사용량을 10% 줄이기로 했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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