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최진실, 친권제도도 바꿨다! 친권자결정 자녀복리 ‘최우선’

중앙일보

입력

고(故) 최진실이 현행 친권제도를 바꿨다.

법무부는 2월 2일 친권제도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이혼시 미성년 자녀의 단독 친권자가 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가정법원이 생존하는 모 또는 부의 양육능력, 양육상황 등 구체적 사정을 심사하여 친권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친권자 지정이 부적절한 경우 친족 기타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도록 한다.

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경우, 양부모(養父母)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도 친생부모가 친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미성년 자녀보호의 공백이 없도록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정해질 때까지 후견인임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故 최진실의 자살 후 현행 친권제도가 자녀의 복리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번 개정안은 친권자 결정에 있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가정법원의 후견적 지위를 강화한 것이 특징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부적격 부모가 당연히 친권자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미성년 자녀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뉴스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