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 첫 3자 회의…대체조제등 이견 조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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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약사법 개정을 위한 의료계와 약계.정부가 참여하는 3자 회의가 시작돼 의료계 파업 사태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의.약계 대표자 9명씩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약계의 요구사항을 분야별로 정리했으며 구체적인 안건은 토의하지 못했다. 양측은 1일 다시 만나 본격적인 협의를 벌인다.

이 가운데 전국 41개 의대생들은 31일 유급 방침을 실행에 옮길지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했으며 1일 결과를 공개한다.

◇3자 회의 전망〓정부는 최선정(崔善政)복지부장관이 회의를 주재해 단시일에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나 합의가 안되면 양측 의견을 토대로 정부의 약사법 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崔장관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의.약간의 긴밀한 협조가 절실하다" 면서 "국회 회기를 감안해 가급적 빨리 합의안을 도출해 국회에 청원하자" 고 제의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대체조제만 보더라도 의.약의 입장차이가 확연해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전면 금지하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친 약도 대체불가 표시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약사회는 약 이름이 아니라 성분명으로 처방하자고 맞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반약의 최소포장단위▶지역의약협력위원회의 폐지▶약품 분류 등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해 상반되거나 다른 주장을 펴 향후 합의까지는 험난할 것을 예고했다.

◇약.정 합의〓복지부는 그간 약사회와 협의를 벌인 결과 병.의원과 약국의 담합유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제화하는 등 12개 항목을 합의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또 ▶의료보험 약제비를 2주 안에 지급하고▶약제비 급여액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며▶원가를 분석해 약국 조제료를 조정하고▶약사 인턴제와 공중보건약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는 3자회의 결과와 지역의료보험 국고 50% 지원방안을 3일까지 내놓지 않으면 8일부터 모든 진료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신성식 기자

사진=김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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