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묵비권 한명숙 피고인 신문 먼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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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곽영욱(69·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한양석)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은 “2006년 12월 20일 총리 공관 식당에서 산업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오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한 전 총리가 5만 달러를 받은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변호인은 이어 곽 전 사장에 대한 내사기록 공개를 검찰에 요구했다.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을 번복한 정황이 있어 이를 내사기록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곽 전 사장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내사를 받았으나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며 “이 사건과 관련이 없고, 다른 관련자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며 피고인 신문을 먼저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오찬에 참석한 강동석 전 건설교통부 장관과 당시 총리 공관 경호담당자 등 7명의 증인을 신청했지만, 정세균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증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 변호인으로 참석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건이 너무 정치공방으로 흘렀다”며 “철저히 법리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앞으로 공판진행과 관련된 것이어서 한 전 총리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뒤 검찰은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을 했을 당시 변호인이 함께 있었고 조서도 그때 작성됐다”며 “진술 내용을 번복한 조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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