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이번엔 사은품 줍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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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8면

대형 백화점들의 사은품 경쟁이 과열로 치닫고 있다. 소비심리 위축으로 매출이 줄자 구매액의 10%까지 사은품으로 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의 고액 경품을 단속하기로 하자 사은품을 주는 행사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사은품 행사의 과열을 부추긴 곳은 백화점 업계 1위인 롯데.

롯데 전점은 지난 7월 여름세일 동안 포철 등 특정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10% 추가할인 쿠폰을 나눠줘 '10% 우대권 금지안' 을 깼다.

8월에는 5만원 이상 구매시 생필품을 증정한다는 우편을 발송해 바겐세일 기간이 아닌데도 사은품을 증정했다.

10월 14, 15일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을 축하한다' 며 구매액의 10%까지 상품권을 증정, '세일기간 중 1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 제한' 을 어기는 등 10여건의 자율규약 위반으로 백화점 업계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백화점의 정승인 판촉팀장은 "자율 규약에 애매한 항목이 많아 해석상 문제가 발생했지 실제 위반은 한두건에 불과하다" 고 말했다.

현대.신세계도 롯데를 따라 자율 규약을 위반하고 나섰다. 최근 사은행사까지 3~5회 자율규약을 어겼다.

이들 세 백화점은 3일부터 11일 동안 구매액의 10%까지 사은품을 주는 행사를 또 한다.

사은행사가 이어지자 입점업체들은 35%가 넘는 수수료 외에 광고비까지 지원해야 하는 등 부담이 커졌다고 불만이다.

현대백화점 영업전략실 관계자는 "사은행사를 하면 매출이 30% 이상 늘어야 본전인데 최근경기 불안으로 손해보는 경우도 있다" 며 "롯데가 사은행사를 계속해 따라갈 수 밖에 없다" 고 말했다.

세 회사는 지난 2월 사은품 행사를 세일 기간 이외에 한해에 두번만 하기로 약속했었다.

백화점들이 자율 규약을 맺고도 이를 지키지 않자 공정위는 지난 9월 1백만원이 넘는 경품을 주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한 중견 백화점 관계자는 "경쟁적인 경품.사은행사가 제살 깎아먹기라는 인식 아래 자율규약을 맺었는데도 백화점협회 회장사인 롯데가 먼저 파기한 것은 대형업체의 횡포" 라며 "경쟁적인 사은행사 때문에 중소백화점은 존립마저 어려운 형편" 이라고 주장했다.

김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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