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서 특허권 침해" 11조 손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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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숙취 해소 음료인 '여명 808' 을 생산하는 ㈜그래미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무리한 단속과 규제로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사상 최고액인 11조4천억원의 배상신청을 서울고검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냈다.

그래미측은 신청서에서 '여명' 이 숙취 해소에 효능이 있음을 확인하고 국내외에 특허 등록을 마쳤지만 식약청이 1998년부터 식품 등의 세부 표시 기준을 내세워 제품 표면에 특허품임을 알리는 문구를 넣지 못하게 하고, 이에 불응하자 15차례나 고소.고발했다" 고 주장했다.

회사측은 "배상 신청액은 1년간 회사 매출액 등에 특허권 사용기간인 20년을 곱한 것" 이라고 말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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