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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보상금 신청 8,395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李愚貞)는 지난 20일까지 1차 대상자 신청을 받은 결과 8천3백95건이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명예회복 신청은 7천4백94건(유죄 판결 4천2백66.해직 2천9백42.학사 징계 2백86), 보상금 신청은 9백1건(사망 1백85.상이 7백8.행방불명 8)이다.

유형별로는 집시법 위반이 1천2건으로 가장 많고 ▶긴급조치 위반 6백건▶노동운동 5백82건▶독재 반대 시위 4백48건▶해직 언론인 4백37건▶유신 반대 1백98건▶3선 개헌 반대 50건▶부마항쟁 35건 등이다.

신청자에는 1970~80년대를 거치며 독재정권에 항거했던 민주화 운동가들이 대거 포함됐다.

70년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한 전태일, 87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고문으로 숨진 박종철,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숨진 이한열군 등이 포함됐다.

민주화와 시민운동에 헌신한 계훈제씨, 91년 사노맹 사건으로 옥살이했던 시인 박노해씨, 90년 전노협 투쟁을 주도한 단병호 민주노총위원장도 포함됐다.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과 방송인 박찬숙씨 등 80년 언론통폐합때 강제 해직된 언론인도 신청했다.

국회의원으로는 장영달(74년 긴급조치 위반).이미경(74년 유신헌법 반대).김부겸(77년 유신헌법 반대).송석찬(87년 6.10항쟁 주도)씨 등이 포함됐다.

전직 의원 중에는 김상현(유신반대).양순직(3선개헌반대).양성우(긴급조치 9호위반)씨 등이 포함됐다.

전교조 교사 1천5백여명과 민노총.민가협.동아투위.최루탄 부상자회.부마항쟁 기념사업회 등 민주화운동 단체는 집단으로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70년대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은 특별법 개정과 인혁당사건 진상규명 및 관련자 사면.복권 등을 요구하며 신청을 보류했다.

민주화 보상 최종 신청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며 2, 3차 신청은 추후 공고된다.

민주화운동 보상지원단 김광진 단장은 "전체 보상 대상자는 2만여명에 달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심의위는 사실 조사를 벌여 명예회복과 보상금 지급을 결정할 예정이다.

80년에 20세 나이로 무직인 상태에서 숨졌다면 3천여만원 정도다.

박종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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