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도봉 전 해병사령관 수뢰혐의 항소심서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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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金在晋부장판사)는 17일 인사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전도봉(全道奉)전 해병대사령관에게 무죄 판결했다.다만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죄만 적용,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하장교 李모중령의 소유의 땅과 자신의 땅을 맞바꾸기로 약속하고 땅값 차액 7천2백여만원을 진급 청탁 명목으로 받기로 했다는 공소사실은 당시 땅값 조사 결과 근거가 미약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시 공병참모 金모대령으로부터 직무수행시 잘 봐달라는 취지로 1천1백만원을 받았다는 부분도 진술이 엇갈려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교환한 땅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어렵자 처남을 근저당권자로 설정한 것은 부동산실명제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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