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개조한 주택은 2주택 제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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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상가건물을 주택으로 개조하더라도 주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1가구 1주택 비과세 계산 때 제외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7일 아파트 1채와 주택으로 일부가 개조된 상가건물 1채를 갖고 있는 A씨를 1가구 2주택자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9억4900만원에 판 뒤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국세청에 신고했다. 국세청은 A씨가 갖고 있던 상가건물 2층을 주택으로 개조해 사용했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자라며 중과세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건물의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등록된 용도에 따르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에 A씨 건물 2층의 주된 용도는 사업용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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