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섭 지점장 대출대가로 50억 받기로 약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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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조사부(부장검사 郭茂根)는 10일 이 은행 서울 관악지점장 신창섭(申昌燮.48.구속)씨가 불법대출의 대가로 아크월드 등 4개 업체로부터 수익금 등 50억원을 받기로 구두 약정한 사실을 새로 밝혀냈다.

申씨는 아크월드 등에 불법대출을 해주고 아크월드로부터 수익금 20억원을 받기로 약정했고 불법대출의 대가로 애니메이션업체 A사 지분 10% 등 3개 업체로부터 30억원 상당의 지분을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申씨와 함께 구속된 전 관악지점 대리 金영민(35)씨도 불법대출금 중 19억원을 횡령, 13억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매입, 은닉해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은행 전 검사부장 도종태(55.구속)씨로부터 "관악지점 감사 때 불법대출 징후를 적발, 상부에 보고했다" 는 진술을 확보, 이수길(李洙吉)부행장과 이촉엽(李燭燁)감사를 재소환키로 했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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