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M 기간 차량 2부제 Q&A]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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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가 열리는 20~21일 서울에서 차량 2부제 운행이 실시된다. 궁금한 사항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예를 들면 짝수번호 차량은 이틀 중 언제 운행을 못하는지 아리송하다.

"짝수 차는 짝수날(20일), 홀수 차는 홀수날(21일) 운행을 쉬면 된다.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 2부제 외에 다른 교통통제도 있나.

"강남구 삼성동 아셈회의장 주변 영동대로 편도 7차로.테헤란로 편도 3차로.봉은사로 왕복 6차로 등은 19일 자정부터 21일 오후 3시까지 전면 통제된다. 정상들의 이동로도 부분 통제된다. "

- 2부제는 아셈회의장 주변에서만 적용되나.

"아니다. 서울 전역에서 실시된다. 타 시.도 등록차량도 서울경계를 넘어 오면 2부제 대상이 된다. 반대로 서울 차량이라도 서울시계밖에서 운행하면 제한을 받지 않는다. "

- 생계용 차량은 제외된다는데.

"2부제 대상은 10인이하 비사업용 차량이다. 단 장애인자동차와 생계유지용.비영리사업등록 차량은 제외된다. 복지시설 차량처럼 외관으로 금방 식별되는 차량은 별다른 절차없이 운행하면 된다. 식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준비, 19일까지 구청 교통행정과.시 교통기획과 등에서 운행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문의 02-3707-9719."

- 보완책이 있는지.

"20~21일은 지하철 전노선이 1시간 연장 운행한다. 시내버스도 18일부터 나흘간 30분 연장운행하고 증편된다. 개인택시의 심야시간대 부제도 해제된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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