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부장검사 曺永秀)는 9일 고객 예탁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전 서울 W동 새마을금고 부장 安모(38)씨를 구속했다.
安씨는 재직 중이던 1998년부터 지난 4월까지 고객들이 예금을 인출한 것처럼 예금 해지청구서를 허위로 작성, 모두 2백8차례에 걸쳐 고객예탁금 54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다.
박현영 기자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부장검사 曺永秀)는 9일 고객 예탁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전 서울 W동 새마을금고 부장 安모(38)씨를 구속했다.
安씨는 재직 중이던 1998년부터 지난 4월까지 고객들이 예금을 인출한 것처럼 예금 해지청구서를 허위로 작성, 모두 2백8차례에 걸쳐 고객예탁금 54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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