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언론플레이나 하고 … ” “경륜 없는 판사가 재판하니 …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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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 판결’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왼쪽)와 대검찰청 청사. [연합뉴스]

18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 간부는 “경륜 없는 판사들이 재판을 하다 보니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이 나온다”고 지적했다고 한다. 그는 “외국에서는 법조 경륜이 많은 법률가가 판사가 되고, 그들이 재판을 하니까 (당사자들이) 승복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판사들의 경륜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간부도 “우리나라는 사법시험에 합격해 연수원을 수료하면 바로 판사 업무를 시작하는 시스템”이라며 “그런 특성을 고려해 법원 내부에서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부작용을 해소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 판사들은 외부에서 법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물론 내부에서 동료 법관들이 하는 조언도 무조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항소하라는 대법원 측의 주장은 사법 신뢰와 안정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편향 판결’ 논란의 진앙지 격인 서울남부지법 소속의 한 판사는 “검찰이 언론을 상대로 계속 떠들어대고 있다. 국가기관이 언론플레이나 하고… 그게 뭐냐”고 반박했다. 그는 “(1심 판결이) 논란이 되면 2심에서 다시 판단하면 되는 거다. 법으로 승부해야 하고 그게 사법권 독립”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문을 보는 것은 공무가 아니어서 무죄라는 이동연 판사의 판결에 대해 “예를 들어 경찰이 체포를 하면서 체포영장을 갖고 있지 않거나 변호사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으면 정당한 공무가 아니어서 처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영장 없이 임의동행하는 것과 신문 보는 것이 같냐”고 재차 묻자 “노코멘트하겠다”고 말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이동연 판사는 “판결에 대해 할 말이 없고, 적어도 지금은 뭐라고 말하기 곤란하다”며 언급을 피했다. 대법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헌법적으로 독립기관인 판사의 판결에 대해 사법부 수장이 일일이 ‘독트린’을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장의 책임론은 상식에 맞지 않은 논리”라고 밝혔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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