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식' 자활] 자활지원 사업이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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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활(自活)' 은 놀고 먹는 빈곤층을 줄이는 한편 일할 능력 있는 빈곤층이 빈곤상황을 탈출하도록 일할 기회와 환경을 제공해주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보장법은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을 '조건부 수급권자' 로 선정,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각종 자활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이 프로그램을 기피하면 최저생계비 지급이 중단된다.

정부는 자활대상자를 '취업대상자' 와 '비취업대상자' 두 부류로 나눴다. 올해의 경우 18~35세 등 건강한 빈곤층 7만명은 취업대상자로 분류돼 노동부 고용안정센터로 보내진다.

고용안정센터는 기존 실직자들의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직업훈련을 맡았던 곳으로, 이곳에서 ▶취업알선 ▶직업훈련 ▶구직세일즈 ▶자활인턴 등을 통해 자활을 시도한다.

나이가 많거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9만명은 자활후견기관이나 사회복지관으로 보내진다. 자활후견기관은 보건복지부 자활프로그램의 핵심기관이다.

간단한 직업훈련을 통해 파출부나 간병인, 건설 인부를 양성하고 이들이 함께 사업을 할 수 있는 공동체 법인 구성도 지원한다.

취업이나 창업이 어려운 이들에겐 장래에 자활의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공공근로를 통해 자활의지를 유지시키고, 힘든 노동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역사회 자원봉사를 시키게 된다.

자활대상자가 일단은 20만명이지만 정부는 차차 늘려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빈곤층을 노동시장으로 내보내고, 새로운 빈곤층을 다시 자활시키는 선순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진=박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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