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건축규제 강화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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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경기도에서 집을 지으려면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잇따라 낮추기 위해 새 조례안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조례안이 시행되면 새로 지을 건물 연면적이 종전보다 줄게 돼 땅 가치가 떨어진다.

◇ 추진 현황〓경기도 31개 시.군 중 주거지역 등의 건축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를 제정, 시행하는 곳은 고양.용인시 2곳이다.

파주.양주 등 2곳은 의회 의결을 거치고 조례 공포만 남겨 두고 있다.

나머지 27개 시.군은 조례를 만들고 있으며 이 가운데 26곳은 입법예고를 마치고 의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광명시는 그린벨트 등의 문제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지 못한 상태다.

조례 제정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지역은 10월까지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광명시는 이달 안에 조례안을 만들어 다음달 정기의회에서 마무리하고 나머지 26곳도 가을 정기의회에서 제정작업을 모두 마칠 예정" 이라고 말했다.

◇ 어떻게 바뀌나=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는 주거지역의 경우 시.군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건축 규모가 지금보다 평균 20~60%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제시한 표준안과 똑같이 용적률을 정한 파주시의 경우 4백% 이하로 단일화한 현행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1백50(1종)~2백50%(3종)로 떨어뜨렸다.

성남.고양.구리.시흥.의왕시와 연천.포천.양평군 등은 경기도 표준안보다 다소 높게 기준을 정했으나 역시 현행 일반주거지역 용적률(3백~4백%)보다는 많이 줄였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용적률은 종전엔 최대 1백%였으나 이번에 1, 2종으로 나뉘면서 성남.과천.고양 등 17개 지역에선 50%(2종)늘어났다.

◇ 유의할 점=새로운 건축 규제는 지역에 따라 2003년 6월까지 유예된다.

일선 지자체는 이 기간 안에 종별로 세분화해야 하는데, 세분화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이 조례를 적용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의외로 빨리 새 조례가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집을 지을 계획이 있다면 해당 지자체에 수시로 연락해 종별 세분화 일정을 파악한 뒤 건축 일정을 정하는 게 좋다.

당장 집을 지을 계획이 없더라도 내 땅이 어떤 종으로 분류되는가 신경을 써야 한다.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종으로 분류돼 건축규제가 강화되면 땅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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