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등 체인점 가게마다 값 달리 받을 수 있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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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내년 4월부터 똑같은 햄버거.피자라도 체인점 위치에 따라 가격을 달리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판매가격을 일률적으로 통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또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두는 벤처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햄버거 등 외식 프랜차이즈업과 같이 가맹본부가 원재료를 공급하고 가맹점이 이를 가공해 완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완제품 가격을 규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 대부분의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재료.복장.영업시간 등과 함께 가격도 똑같이 받도록 가맹본부로부터 통제를 받고 있다.

오성환(吳晟煥)공정위 경쟁국장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똑같은 브랜드의 햄버거 가격이 가맹점마다 제각각 다르다" 며 "이번 법 개정으로 피자헛과 같은 외식 프랜차이즈업의 제품 가격이 가맹점마다 달라질 것" 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다수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경영.지배하는 벤처지주회사는 현행법 규정(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 50% 이상 보유)에 관계없이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내년 2월 만료되는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사용시한을 무기한 연장하고, 위장계열사 조사에도 발동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키로 했다.

특히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법인은 2백만원, 개인은 2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매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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