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권성(權誠).김효종(金曉鍾)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됐다.
다만 權후보자에 대해선 과거의 정치적 언행과 관련한 민주당 의원들의 추궁성 질문이 있었고, 金후보자의 경우 재산문제가 거론됐다.
청문회에서 두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의 불고지죄는 위헌소지가 있다고 본다" 며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고 말했다.
◇'친(親)이회창이냐, 아니냐' =민주당 신기남(辛基南.서울 강서갑)의원은 權후보자에게 "1997년 대선 때 특정후보(한나라당 李會昌총재)에게 치우치는 발언을 했다는 소문이 있다" 고 물었다. 權후보자는 李총재의 경기고.서울대 법대 후배다.
權후보자는 "97년 모 정당(신한국당)의 대통령후보 경선 때 학교 동창들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한 친구가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을 했고, 그 직후 건배 제의를 받아 농담으로 얼버무린 적이 있다" 며 "특정후보를 지지했다는 것은 와전된 것" 이라고 설명했다.
◇무연고 부동산 소유 이유는=한나라당 이주영(李柱榮.경남 창원을)의원은 金후보자에 대해 "연고가 없는 경북 금릉군 아포면과 구미시,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일대에 토지를 소유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며 투기성을 의심했다. 金후보자는 "처(妻)가 노후를 위해 마련했을 뿐" 이라고 해명했다.
◇ "이완용 땅 돌려준 판결은 불가피한 일" = 權후보자는 "이완용의 땅을 그 증손자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한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것" 이라는 의원들의 지적에 "이완용 소유권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으므로 어쩔 수 없었다" 고 답변했다.
權후보자는 "그 땅을 국가에 귀속시킬 만한 방도를 찾아봤으나 못 찾았다" 고 털어놓았다. 權후보자는 "아버지의 성(姓)을 따르는 것이 헌법의 남녀평등조항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는 질문에 "수천년에 걸쳐 내려온 것인 만큼 그렇게 보기 어렵다" 고 밝혔다.
金후보자는 4.13총선 때 벌어진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해 "공권력의 전횡을 막는 감시자로서 시민단체의 역할은 크나 법테두리 안에서 하는 게 바람직했다" 고 말했다.
이상일.고정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