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사람] 14일 퇴임하는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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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우리 사회가 지향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임기간 과외금지에 위헌 결정을 내린 일이 가장 보람있었습니다."

소아마비 장애를 극복하고 고시 9회에 최연소 수석합격해 화제가 됐던 김용준(金容俊)헌법재판소장이 오는 14일 퇴임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회의실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했다.

재임기간 '제대군인 가산점' '단체장 입후보금지' '택지소유상한제' 등 굵직굵직한 사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그는 과외금지 사건을 가장 중요한 결정으로 생각한다.

그는 "이 결정이 우리나라 교육제도 전반을 바꾸는 단초가 될 것" 이라고 예견했다.

金소장은 5.18특별법 제정이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소급입법 논란 속에서 결국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전직 대통령을 법정에 세우기는 했지만 당시 金소장은 위헌 쪽에 표를 던졌다.

그는 "헌재소장도 재판할 때는 한 표밖에 없다" 며 "하지만 아직도 이 법이 위헌이라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고 밝혔다.

택지초과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나 그린벨트 사건에서 보듯 헌재가 민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여론과 정치권의 눈치를 보느라 '늑장재판' 을 한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려 어쩔 수 없었지만 결정이 늦어진 데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 고 말했다.

金소장은 "나는 한시도 가만있지 못하고 활동을 해야만 하는 성격" 이라며 "곧 사무실을 내고 변호사 활동을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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