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문건' 유출조사 취재기자등 소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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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대검 공안부는 1일 '주간 내일' 에 보도된 검찰의 선거사범 문건 유출사건과 관련,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千成寬)에 이 사건을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문건을 입수해 보도한 '주간내일' 측이 검찰의 협조 요청을 거부, 강제 수사키로 했다" 며 "대검 공안부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서울지검 공안2부에 수사 지시를 내렸다" 고 말했다.

서울지검은 이에 따라 대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작업을 벌인 뒤 주간내일 관계자들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에 응해줄 것을 통보키로 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자료입수 및 보도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방침이다.

대검은 서울지검의 수사와 별도로 검찰 간부와 직원들을 상대로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 유출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서울지검에 넘겨 수사토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주간내일측은 취재원 보호 등을 이유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선거법 수사를 놓고 여야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고, 이는 검찰 조직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돼 신속히 진상을 밝히기 위한 것" 이라고 수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대검 공안부는 대검내 전 사무실에 대한 긴급 보안점검을 실시해 컴퓨터 저장 파일 등을 수거, 정밀 분석작업을 벌였다.

검찰은 문서가 작성될 당시 대검 공안부장과 공안기획관으로 있던 김각영(金珏泳)서울지검장과 정현태(鄭現太)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상대로 진상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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