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재진 진찰료 1천원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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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1일부터 병.의원 재진 환자의 진찰료가 1천원 오른다. 만 6세 미만 소아의 약국 조제료도 2백원, 야간.휴일 조제료는 30% 오른다.만 8세 미만의 치과 진료비도 일부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10일 의료계 폐업과 관련해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 의료보험 수가를 올리기로 한 방침에 따라 세부 내역을 확정,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진찰료.원외처방료=30병상 이상 병원급 재진 환자의 진찰료를 3천7백원에서 4천7백원으로 27% 인상했다. 동네의원의 재진 진찰료는 대책회의 때 발표했던 대로 4천3백원에서 5천3백원으로 올랐다.

하루치를 기준한 원외처방료는 1천7백36원에서 2천8백29원으로 63% 올랐다. 원외처방료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된다. 치과에서는 만 8세 미만 소아에 대해 치수절단 등 8개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20%를 더 지급하던 것을 보통 처치 등 11개 행위에 대해 30% 더 내주도록 했다.

◇ 약국 조제료=만 6세 미만의 약을 짓는데 시간.비용과 노동력이 더 드는 점을 감안, 조제수가를 2백원 올렸다.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와 휴일.공휴일의 약국 조제료를 30% 더 올렸다. 환자는 오른 금액의 30%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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