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중소기업 범위 대폭 늘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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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업종 관계없이 종업원 3백명 이상인 업체는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돼 정책자금 지원 등 정부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서비스업의 중소기업 범위는 늘어나고, 농.림.어업도 중소기업 혜택을 받게 되는 등 비(非)제조업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은 강화된다.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다만 이에 따라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업체는 법 시행일부터 3년동안 중소기업 지위를 갖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다.

개편안에 따르면 그동안 제조.건설.운수.광업 등 업종에 국한해 중소기업 범위를 넓게 잡아줬던 특례조항을 폐지해 모두 3백명 미만으로 단일화했다.

대신 지식집약 산업이나 산업지원 유발효과가 큰 서비스 업종은 종업원 한도를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등 좀더 많은 기업이 중소기업에 편입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업.임업.어업 같은 1차 산업도 중소기업 구분 기준을 만들어 해당 업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개편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구분 기준에 종전 종업원수 이외에 매출.자본규모를 덧붙여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도록 했다.

1966년 중소기업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여덟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특례규정을 대폭 축소해 중소기업 범위를 줄이는 쪽으로 손질한 것은 처음이다.

조한천(趙韓天)중기특위 위원장은 "중소기업 범위에 예외규정이 너무 많다는 형평성 시비를 줄이고 유망 업종에 좀더 많은 중소기업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고 설명했다.

홍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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