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부조직' 인권위 내년 출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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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가권력 등으로부터 받은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바로잡는 업무를 담당할 인권위원회가 독립적인 비정부조직으로 내년에 출범한다.

법무부는 24일 오랫동안 논란이 돼온 인권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법안에 따르면 인권위원회는 정부출연금으로 운영하되 법무부장관이 예산안을 조정하거나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해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활동한다.

인권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11명으로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되 6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임명토록 했다.

또 위원 가운데 3명 이상은 반드시 여성으로 임명, 성차별에 대한 조사에 형평성을 기하도록 했다.

인권위원회는 정부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정신병원.사회복지시설 등이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 등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진정이 접수됐을 경우 조사에 나서게 된다.

특히 군 교도소와 교정기관에 대한 방문조사도 가능하게 해 재소자와 보호시설 수용자의 인권침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 결과 인권침해 사례가 드러나면 손해배상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이행 등 시정권고를 하거나 관련자를 사법당국에 고발하게 된다.

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는 사람은 5백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형사처벌 조항도 마련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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