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심재륜 전고검장 면직 취소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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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법무부가 지난해 대전 법조비리 사건 때 검찰수뇌부에 대한 '항명 성명서' 를 발표했던 심재륜(沈在淪) 전 대구고검장에게 내렸던 면직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安聖會 부장판사)는 22일 沈전고검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법무부는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을 취소하라" 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沈전고검장의 근무지 이탈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하긴 하지만 면직은 균형을 잃은 지나치게 무거운 조치여서 면직처분은 법무부의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것" 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면직처분의 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沈전고검장을 복직시킬 고검장 자리가 없는 등 현실을 감안해 면직처분을 취소하지 않은 이른바 '사정(事情)판결' 을 내렸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의 면직처분을 취소할 경우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은 사정판결을 해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고 沈전고검장이 복직을 요구할 경우 검찰 조직 내부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로 활동 중인 沈전고검장은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사필귀정(事必歸正)" 이라고 말했다.그는 지난해 1월말 대전 법조비리 사건 당시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수뇌부를 비판했었다.

그는 당시 "정치검사(수뇌부)이 대전 사건을 빌미로 나를 비롯한 특정인을 공격하는 마녀사냥으로 수사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근무지 무단이탈 등을 이유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면직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채병건.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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