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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 의사협회 회장 보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서울지법 형사2단독 김철현(金哲炫)판사는 18일 의료계 폐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재정(金在正)의사협회장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보증금 3천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석방했다.

金판사는 "의료계 폐업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돼 가는 기미가 보여 金씨를 석방하면 사태해결에 전기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고 밝혔다.

또 "金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도 고려해 주거를 자택으로 제한하는 것과 공탁 보증금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조건을 달지 않았다" 고 덧붙였다.

金씨는 지난 6월 의료계 집단폐업을 사실상 지시하고 자신의 병원에 내려진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2일 구속기소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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