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2단독 김철현(金哲炫)판사는 18일 의료계 폐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재정(金在正)의사협회장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보증금 3천만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석방했다.
金판사는 "의료계 폐업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돼 가는 기미가 보여 金씨를 석방하면 사태해결에 전기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고 밝혔다.
또 "金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도 고려해 주거를 자택으로 제한하는 것과 공탁 보증금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조건을 달지 않았다" 고 덧붙였다.
金씨는 지난 6월 의료계 집단폐업을 사실상 지시하고 자신의 병원에 내려진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2일 구속기소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었다.
최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