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민원처리때 신용카드 결제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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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행정자치부는 18일 인터넷으로 민원처리할 때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는 비씨.국민.외환.삼성.LG.다이너스.동양카드 등 7개다. 인터넷 민원 대상은 호적등초본.토지대장 등본.지적도 등본 등 20종으로 재택 전자민원 홈페이지(http://www.homeminwon.go.kr)나 행정자치부(http://www.mogaha.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발급된 서류는 민원인이 원하는 곳으로 우송해 준다.

박종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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