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 분양토지 바꿔주고 대금 분할도 쉽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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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땅을 팔 때도 고객 입장에 서겠습니다."

토지공사가 지난달 31일 보유토지 매각과 관련해 '고객 제일주의' 를 선언하고 나섰다. 이에 맞춰 토지공급에 관한 내규를 대폭 손질했다. 그동안 제기된 불편과 요구사항을 반영해 약관도 '상호 평등주의' 에 따라 고쳤다. 토공과 고객이 모두 이익을 얻는 '윈-윈' 전략을 추구하겠다는 취지다.

◇ 토지 교환.사용〓고객이 분양받은 토지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요구하면 토공은 같은 사업지구 안의 수의계약 대상 토지로 바꿔준다. 공급 토지의 사용가능 시기가 지연되면 매수인에게 지연손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단독택지를 산 사람이 중도금 절반 이상을 내고 2인 이상의 연대보증서와 철거이행보증금 각서를 내면 바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토지사용 시기 및 소유권 이전이 6개월 넘게 지연되는 경우 매수인에게 계약 해지권을 준다.

◇ 대금납부 조건완화〓일시불 납부조건으로 계약한 뒤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다면 분할납부로 조건을 바꿔준다.

할부금도 초기 부담이 많던 방식에서 아파트나 자동차 할부금처럼 균등 납부할 수 있게 한다.연체이자를 합친 액수가 토지대금의 10%를 넘으면 초과부분을 감면해준다.

토공은 이밖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oland.co.kr)에서도 택지매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장소에 설계 도면과 현장 사진을 비치해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031-738-7371.

황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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