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전과자, 변호사 사무실 취업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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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법무부는 30일 사기.공갈 전과자들이 변호사 사무실에 취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변호사법이 29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새 변호사법에 따르면 특경가법 3조(사기.공갈.횡령)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4조(범죄단체 구성및 활동)를 위반한 전과자는 법률사무소에 채용될 수 없게 됐다.

변호사에 대한 사건 소개.알선을 금지하는 공무원 범위에 경찰.법원.검찰및 헌법재판소 직원도 포함됐다.

또 변호사 광고가 대폭 허용돼 기존의 개업및 이전광고외에도 자신의 경력.학력.취급업무등을 알리는 변호사 광고를 신문.방송등에 낼 수 있게 됐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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