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숙박업소 허가기준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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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앞으로 경기도 성남시에서 여관 등 숙박시설을 지으려면 3층이상에 놀이시설.커피숍.전시실 등 호텔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성남시는 25일 숙박업소의 난립을 막기위해 건축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숙박시설 기준안' 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가 마련한 기준안에 따르면 건물 높이는 3층이상이어야 하고 객실수는 30개이상, 객실 1개의 면적은 7.5평이상이어야 한다.

또 층별 용도는 1층에 전시실.놀이시설 등을 설치해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2층은 커피숍.호프집.뷔페.레스토랑.일반음식점 등이 들어서도록 했다.

객실은 3층이상에 조성하되, 화장실.샤워실.욕조.세면대를 갖춰야하며 건물외형도 둥글고 뾰족한 성곽모양의 지붕과 네온사인 설치가 금지된다. 이와함께 대지면적의 10%이상은 벤치 등을 만들어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했다.

현재 성남시엔 수정구 2백49곳, 중원구 4백30곳, 분당구 24곳 등 모두 7백3곳의 숙박시설이 영업중이다.

정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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