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좌회전·U턴도 중앙선 침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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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좌회전이나 U턴이 금지된 곳에서 좌회전.U턴했을 경우 도로교통법상 '중앙선 침범' 조항을 좌회전이나 U턴이 금지된 곳에서 좌회전.U턴했을 경우 도로교통법상 '중앙선 침범' 조항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생명선' 으로 불리는 중앙선 침범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처벌 의지를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趙武濟대법관)는 23일 택시기사 유모(42)씨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유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15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를 피하려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중앙선을 넘는 행위는 반대 차선 차량 운행자의 신뢰에 어긋난 운행인 만큼 침범 동기와 상관없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고 밝혔다.

'중앙선 침범' 은 중앙선을 넘어 진행 방향으로 계속 주행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좌회전이나 U턴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 가평군의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섯차례 불법 U턴한 혐의로 즉심에 넘겨져 '중앙선 침범' 으로 처벌됐었다.

그러자 '반대편 차선쪽에 내려달라' 는 손님 부탁에 따른 것이라며 유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중앙선 침범' 은 보험에 가입해도 형사처벌이 면제되지 않는 특례조항의 하나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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