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자동차보험 문답풀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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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 8월부터 보험료는 얼마가 오르나.

"평균 인상폭은 3.8%지만 보험료가 자율화돼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별.가입자별로 다를 수 있다. 대부분 보험사들은 이번 인상폭을 그대로 반영할 예정이다. 예컨대 지난해 44만2천원의 보험료를 낸 사람이 무사고 운전을 했다면 올해 41만7천원만 내면 됐으나 보험료 인상으로 43만4천원을 내게 되는 셈이다. "

- 책임보험만 가입한 사람의 보험료가 더 오른다는데.

"그렇다. 책임보험료는 이번에 평균 18.3%가 올랐다. 책임보험만 들고 종합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고스란히 이만큼 보험료를 더내야 한다. 대신 종합보험의 보험료는 평균 13.2%를 깎아준다. 따라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을 동시에 가입하고 있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가 사실상 거의 오르지 않는다."

- 친구차를 대신 운전해 피서를 가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다쳤다. 차량소유자인 친구와 운전자인 나, 모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나.

"그렇다. 지금까지는 운전자만 보상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차주인도 보상받을 수 있다. "

- 운전 중 사망할 경우 받게 되는 유가족의 위자료는 얼마나 되나.

"지금까지는 사망자의 나이가 20~60세일 경우 1천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배우자 5백만원▶부모 3백만원▶자녀 1인당 2백만원 등을 추가로 지급했다. 40대 운전자가 배우자와 두아이를 뒀다면 1천9백만원을 받게 되며, 자녀나 배우자가 없으면 그만큼 위자료가 줄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유족수와 관계없이 사망자의 나이가 20~60세면 무조건 3천2백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

- 차량 수리비를 현실화한다는데.

"예컨대 파손 부품을 갈아끼우는데 1백20만원이 들었지만 같은 차종.같은 부품의 중고품 가격이 1백만원이었다면 지금까지는 1백만원만 보험금을 받고 나머지 20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고부품 시세의 1백20%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1백20만원 수리비 전액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 책임보험료도 나눠 낼 수 있나.

"영업용 차량만 분납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자동차보험 계약 때 책임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고 종합보험료만 2회.4회.6회로 나눠낼 수 있었다. 그러나 책임보험료를 2회로 나눠낼 경우 일시납에 비해 1%를 추가로 더 내야 한다. "

- 자기 과실이 없는 사고를 냈을 경우 보험료 할인혜택을 못받는다는데.

"예컨대 지금까지 주차장에 차를 세워뒀다가 우박이나 돌을 맞아 차가 파손되는 등 '무과실 사고' 는 사고로 보지 않고 무사고 운전기간에 포함시켜 그 다음해에 보험료를 깎아줬다. 그러나 최근 이를 악용해 과실을 내고도 무과실 사고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아 할인혜택을 1년간 유보했다. 대신 유예기간 중 무사고 운전을 했다면 다음해에는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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