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신후보 선거지원 그룹 간부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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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지난 4.13 총선에서 서울 구로을에 출마한 민주당 장영신(張英信.애경그룹 회장)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애경그룹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尹載允부장판사)는 14일 애경그룹 직원들을 동원,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애경유화㈜ 총무이사 朴모(50)씨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3월 1일 지역구내 유권자 40여명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등 4백여차례의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애경유화㈜에 대해 벌금 6백만원, 애경백화점 과장 李모씨에게 벌금 4백만원, 애경유화 직원 金모씨 등 직원 9명에게 각각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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