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 여인 휴대폰 '감청 스토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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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대구지검 형사1부는 13일 짝사랑하는 여자의 휴대폰을 감청하고 괴롭힌 혐의(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로 모 이동통신업체 직원 權모(27)씨를 구속했다.

權씨는 지난 2월 동료 여직원 金모(25)씨가 만나주지 않자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착신전환을 해주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金씨의 휴대폰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가로채고, 3월에는 대구시 S전화국 담당자의 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金씨 집 전화의 통화내역을 빼낸 혐의다.

검찰은 "權씨가 金씨의 애인 전화를 가로채 자신이 金씨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등 두 사람 사이를 훼방놓아 결국 헤어지게 만들었다" 고 말했다.

대구〓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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