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억대 환각성 의약품 불법 유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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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朴埈模)는 13일 병원에서 환자치료용으로만 쓰도록 돼있는 환각성 의약품 염산 날부핀(누바인)을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혐의(약사법 위반)로 신창섭(31.병원 원장).김낙신(31)씨 등 2명을 구속하고 朴모(43)씨 등 3명을 수배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金씨는 병원 원장인 신씨와 짜고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염산날부핀 17만여 앰플(시가 25억여원)을 제약회사에서 공급받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

수배 중인 朴씨 등은 지난해 10월 강원도 춘천시에 위장 의약품 도매상인 '한솔약품' 을 설립, 제약회사로부터 염산날부핀 67만여 앰플(시가 1백억여원)을 공급받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염산날부핀은 중독성이 히로뽕 이상이지만 마약으로 분류되지 않아 투약자가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최근 사용자가 급속히 늘고 있다" 고 말했다.

인천〓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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