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한다] 교수노조 결성-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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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최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를 중심으로 교수노조 결성이 추진되고 있다.

민교협은 지난 5일 '교수노조 건설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토론회 개최를 시작으로 이미 노조 결성작업에 시동을 건 상태다.

하지만 대학측과 정부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큰 논란이 예상된다. 교수 노조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유는 대학과 교수가 처해 있는 객관적 상황 때문이다.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대학교육 정책은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무시하고 오직 시장과 경쟁논리에만 치중함으로써 학문영역의 상업주의화를 촉진하고 있다.

또 계약제.연봉제의 도입과 임용방식의 다양화로 교수들의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노동조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강화된 사학재단의 지배권은 부조리와 비리 척결을 요구하는 교수들을 탄압하면서 교권을 약화시키고 있다.

갈수록 교육관료와 사학재단의 지배력이 증대되는 데 반해 교수 일반의 목소리와 대응력은 현저히 약화되는 현 상황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적인 대응 없이는 고등교육과 대학이 형해화 될 지경에 처했다.

이에 따라 노동권과 교권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직형태인 노동조합이 필요해진 것이다.

교수들의 인식 또한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교수들은 '교수 역시 임금노동자' 라는 인식이 부족했다.

그러나 근래의 상황은 교수들의 사회적 지위의 해체와 역할의 파편화를 가속시키고 있어 임금노동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인식이 교수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교수노조는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정책의 민주성 확보, 미래지향적인 대학정책과 학문정책의 수립, 잘못된 정책과 비리사업장의 교정, 연구와 교육의 자율화, 교수의 교권보장과 고용안정 등에 활동목표를 두게 될 것이다.

혹자는 전교조 결성 때처럼 '교수가 노동자냐' 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교수도 '성년 대학생을 교육하는 선생님' 일 뿐이다. 특히 대부분의 교수들은 사학재단에 고용돼 온갖 노동통제를 받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일반노동자에게도 없는 '재임용제' 라는 족쇄다. 교수노조 결성이 사회적 관심사가 되는 것은 우리만의 현실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수의 노조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교수노조 결성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1항은 마땅히 삭제 또는 개정해야 한다.

교수들 자신이 임금노동자임을 인식하고 노조를 결성하려는 것을 법률이 막는 것은 헌법위반이 될 수도 있다.

김인재 <상지대 법학과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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