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워 신도들을 이용, 금융기관 상대로 거액의 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천존회 간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金二洙부장판사)는 11일 신도들에게 맞보증을 서게한 뒤 대출받은 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천존회 교주 모행룡(牟幸龍.66)피고인과 부인 朴귀달(62)피고인에게 특경가법의 사기죄를 적용, 징역 10년씩을 선고했다.
구형은 징역 15년. 종무원장 李낙우(47)피고인 등 중앙위원급 종단간부 12명에게는 징역 2년6월~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천존회 명예제자들과 지역 수도원장 등 나머지 피고인 16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천존회의 교리를 두고 다른 종교나 비종교인의 시각으로 재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은 인정된다" 며 "그러나 피고인들이 종말론을 내세우며 변제 능력이 없는 신도들에게 대출을 받도록 강요한 행위는 종교 자유의 범위를 벗어난 만큼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고 밝혔다.
검찰은 천존회가 최근 10년 사이 신도들로 하여금 전국 5천여개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게 해 3백여억원을 가로챘다며 牟씨 등 42명을 기소했었다. 1백13명은 지명수배 상태다.
최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