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김 단독 보도서 구속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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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중앙일보는 지난 5월 잇따른 단독보도를 통해 재미교포 로비스트 린다 김의 백두.금강사업 불법로비 의혹과 군 무기도입 과정의 난맥상을 공론화했다.

보도 두달여 만인 지난 7일 법원은 군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린다 김의 로비 실상 일부를 밝혀냈다.

◇ 중앙일보 보도〓지난 5월 2일 중앙일보는 문민정부 시절 고위 인사들이 린다 김과 '부적절한 관계' 를 맺고 로비를 도와주었다는 사실을 첫 보도했다.

고위인사들이 린다 김과 주고받은 편지의 일부가 공개됐고 이 과정에서 국가기밀 유출 의혹도 제기됐다.

이후 이양호(李養鎬)전 국방장관 등이 린다 김이 동부전선 전자전 장비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지원한 사실과, 린다 김이 30억원을 국내로 들여왔다는 내용 등을 정확히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가 이어지자 이양호씨는 5월 8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린다 김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로비를 도와주었다" 고 시인했다.

◇ 린다 김 반박과 해명〓린다 김은 변호사를 통해 자신에 관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결코 (돈을 주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등) 부도덕한 방법으로 로비하지 않았다" 는 주장이었다.

◇ 재판〓검찰은 4월 말 다른 의혹은 덮어둔 채 린다 김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와 뇌물공여죄로만 불구속 기소했다. 이 때문에 린다 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6월 21일 첫 재판 직전 백두사업 실무책임자였던 권기대(權起大)씨가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이틀 뒤인 23일 증언대에 선 權씨는 "린다 김이 돈을 준 것은 자신의 사업을 방해하는 나를 제거하기 위한 덫이었다" 고 주장했다.

◇ 법정구속과 재판부 판단〓재판장인 정영진(鄭永珍)판사는 "사업을 방해하는 군 관계자에게 뇌물로 무마를 시도했으며 무기도입 실무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군사기밀을 빼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며 린다 김을 법정구속했다.

특히 백두사업 주미(駐美)사업실장이었던 이화수(李華秀)대령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도 판결문을 통해 공개했다.

鄭판사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판단할 수 없지만 만일 린다 김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다른 기밀도 빼냈다는 내용이 기소돼 입증됐다면 형량은 크게 달라졌을 것" 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검찰이 린다 김의 로비 의혹을 제대로 수사해 기소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지적하는 대목이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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