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돈벌기] '연립주택도 재건축하면 돈 되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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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7면

경매시장에서 연립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져 그렇게 좋은 투자 대상은 아니다. 실거주자 중심으로 연립주택에 대한 입찰이 이뤄지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잘만 고르면 돈이 될 수 있는 연립주택도 종종 있다.

재건축 추진 등 값이 오를 요인이 있는 연립주택이 그런 경우로 이런 물건은 낙찰하자마자 시세대로 되팔아 차익을 남길 수 있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사는 박순남(48)씨는 지난해 재건축이 추진 중인 같은 동네의 연립주택이 경매에 부쳐진 것을 알고 낙찰해 짭짤한 수익을 올렸다.

양화대교 북단에서 북서측에 위치한 합정동 빌라 밀집지역에 있는 백운아트빌라로 실평수 11.2평에 방 3개짜리 연립주택이었다.

처음에는 연립주택이라는 이유로 내키지는 않았으나 현장 사정을 잘 알고 있던 朴씨로서는 곧 '이건 돈이 될 수 있는 물건' 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

우선 9개동으로 이뤄진 소형 단지형 빌라여서 재건축이 이뤄질 경우 건립 가구수가 제법 규모를 갖추게 돼 투자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됐다.

무엇보다 빌라 집주인들끼리 재건축을 추진하는데 이의가 없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됐다.

게다가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 일대 주거용 부동산 중 인기가 높아 낙찰 후 되팔기가 쉬울 것으로 판단됐다.

실제로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확인한 결과 수요자는 많은데 매물이 없어 못 팔 정도라는 대답을 들었다.

시세도 법원 감정가인 5천5백만원보다 5백만원이 높은 6천만원 선에 형성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더욱이 두 번 유찰이 됐지만 당시 관할법원이었던 서울지법 서부지원의 경우 한 번 유찰 때마다 30%씩(일반적으로는 20%) 최저가를 내렸기 때문에 최저가가 절반 이하인 2천6백95만원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였다.

응찰을 결심한 朴씨는 3천6백80만원을 써내 낙찰했다. 최저가보다 9백85만원이나 높은 가격이었지만 확실히 낙찰할 심산이었다. 게다가 그 가격에 낙찰해도 상당한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1천2백만원에 세를 사는 임차인이 있었지만 후순위여서 별 마찰없이 이사비용 1백만원만 줘 내보낼 수 있었다.

이사비용과 세금 등 추가 비용으로 5백만원을 써 총 투자비로 4천1백80만원이 들었다.

朴씨는 잔금을 치른 후 부동산 중개업소에 집을 매물로 내놓았고 예상대로 곧바로 팔려 6천만원을 회수했다. 투자비를 제하고 순수하게 1천8백20만원을 벌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4천1백여만원을 투자해 43.5%의 엄청난 수익을 올린 셈이다.

김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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