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린다 김 봐줬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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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던 린다 김을 법원이 법정구속함에 따라 검찰이 린다 김에 대해 '봐주기' 수사 및 기소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지검은 지난 4월말 린다 김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린다 김에게 기밀을 유출했던 군 인사 3명은 모두 기소유예됐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백두사업 주미(駐美)사업실장 이화수(李華秀)씨와 백두사업 실무책임자였던 예비역 준장 권기대(權起大)씨는 각각 선고유예.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린다 김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그에게 군사기밀을 빼내준 군 인사에 대한 처벌수위로 볼 때 린다 김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가 적당하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7일 린다 김을 법정구속까지 함에 따라 린다 김에 대해 집행유예를 염두에 둔 검찰의 불구속 기소는 판단 잘못이 아니면 일부러 봐주려 한 셈이 된다.

이와 함께 린다 김의 범죄혐의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무사 수사자료와 검찰 수사기록 등이 법원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재판부 관계자는 "린다 김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을 공판과정 중에 받았는데 이는 이례적인 것" 이라고 밝혔다. 통상 기소하면서 검찰이 수사기록 전체를 재판부에 넘겨온 관례에 비춰볼 때 이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담당인 정영진 판사도 "검찰이 수사기록을 선별적으로 넘겨 담당 재판장인 본인도 린다 김 사건과 관련, 알고 있는 것도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고 말하고 있다.

鄭판사에 따르면 린다 김과 이화수 대령은 하피(HARPY)사업과 관련해 1997년 7월 이스라엘에서 만났다는 사실이 기무사 수사때 드러났었다.

그러나 기무사로부터 각종 자료를 넘겨받았던 검찰이 지난 4월 린다 김을 수사하면서 하피사업과 관련해 군사기밀을 빼냈는지를 조사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鄭판사는 "(린다 김과 李씨가)지속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뒤 하피사업 등에 대해서도 정보를 빼낸 사실이 입증됐다면 (린다 김의)형량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 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이 넘겨준 기록만으로 린다 김이 하피사업에서 이화수 대령의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는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하피사업은 적의 레이더파를 추적, 거꾸로 적의 대공 레이더기지로 접근해 들어가 자폭, 파괴시키는 최첨단 무인공격기 도입사업이다.

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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