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매매춘 1일부터 신상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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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1일부터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매춘.성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고 징역 15년의 형사처벌과 함께 그 신상이 일반에 공개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姜智遠)는 30일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강력한 처벌조항과 범죄자의 신상 공개 등을 담은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매매춘의 경우 종전 윤락행위방지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지만 청소년 성 보호법은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 매매춘의 대상이 된 청소년은 예전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형사 처벌을 면제하고 귀가 조치하거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도록 했다.

이른바 원조교제로 적발된 경우는 종전 1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됐으며 이름.나이.직업 등 신상까지 공개된다.

한편 외국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매춘을 했을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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