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낙태금지 위헌" - 미국대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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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워싱턴〓김진 특파원] 미 연방대법원은 28일 연방대법관의 임기 마지막 날인 28일 '부분 출산 낙태'등 최근 법리적으로 가장 논란이 되어온 주요 쟁점들에 최종 결론을 내렸다.

우선 연방대법원은 임신 16주 이후에 태아를 자궁 밖으로 유도해 시술하는 '부분 출산 낙태' 를 금지한 네브래스카주의 법률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30여개주가 "태아를 살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이 시술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어 여성의 출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최근 이와 유사한 연방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자 두차례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 이 법안을 지지하는 공화당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이 판결은 대법관 표결에서 5대4의 근소한 차이로 결정됐으며, 다수 의견을 대변한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은 이날 "네브래스카주 법률은 여성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연방대법원은 또 이날 보이스카우트 단체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특정 단체가 동성애자를 회원으로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방대법원은 이와 함께 종교.교육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허용과 관련한 재판에서 세금으로 종교학교에 컴퓨터 등의 교육자재를 지원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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