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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산농지 광고 시정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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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현대서산간척농지를 일반 분양하면서 개별 등기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한 5개 영농조합법인에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날 현대영농조합법인㈜과 서산간척지영농조합법인, 서해안현대 푸른농장 영농조합법인, 서해안 현대 AB지구 영농조합법인, 현대간척지 영농조합법인 등 5개 사업자에 행위중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해 신문공포 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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