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 명목 돈 뜯은 일간지 기자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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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지난 24일 건설업체의 약점을 잡아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지방 일간지 기자 崔모(40).李모(42)씨 등 2명을 공갈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崔씨는 지난달 29일 강원도 정선군에서 공사중인 S건설업체가 정선군으로부터 특별감사를 받은 사실을 알고 현장소장에게 이 내용을 보도하지 않겠다며 광고비 명목으로 1백65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지난해부터 모두 5개 업체로부터 9백95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李씨는 같은 내용으로 S건설업체로부터 1백만원을 받는 등 3개업체로부터 모두 2백7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강원일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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