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성 보건정책국장 일문일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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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의약분업 준비부족으로 한달간의 계도기간이 생겼다. 계도기간 중에는 병원과 약국 이용이 종전과 같다. 본인부담금도 그대로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송재성 보건정책국장과 일문일답.

- 계도기간에 병원에서 약을 탈 수 있나.

"그렇다. 환자는 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지금처럼 약도 탈 수 있고 약국에서 처방전없이 전문약을 살 수 있다. 물론 의약분업 원칙대로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해도 된다. 의약분업 준비가 완료된 지역은 원외처방을 강력히 유도하겠다. 이 경우는 번거롭더라도 약국을 찾아가 조제하기 바란다."

-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약사법은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약을 제조하면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계도기간이므로 병원이나 약국, 환자 모두 처벌하지 않겠다."

- 환자 부담은 어떻게 되나.

"달라지지 않는다. 동네의원에서 진찰받고 약을 탈 경우 총 진료비가 1만2천원이하면 지금처럼 3천2백원을 내면 된다. 농어촌 지역의 종합병원도 총 진료비가 1만2천원이하면 4천8백원을, 치과.한방.요양병원은 4천3백원을 낸다."

- 총 진료비가 1만2천원을 초과하면.

"동네의원은 총 진료비의 30%를, 농어촌 지역의 종합병원은 55%를, 치과.한방병원은 40%를 낸다."

- 7월부터 약국 의료보험이 폐지돼 처방전없이 약국에서 약을 조제하면 보험혜택을 못보는것이 아닌가.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계도기간인 점을 고려해 약국에서도 의료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 현재 조정중이나 약값의 30%만 내면 될 듯하다."

- 의약분업을 사실상 한 달 연기한 것인가.

"아니다.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은 시행하되 위반자를 처벌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뜻이다. 환자가 분업을 하든 안하든 선택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준비가 된 지역은 분업을 하도록 유도하겠다."

- 7월 중에 약사법 개정을 완료할 수 있나.

"현재 임의조제와 대체조제가 쟁점이다. 이것만 고치면 7월내에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 전면 개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령과 규칙을 고쳐야하기 때문에 7월내에 마무리할 수 없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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