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수수료 두배로 오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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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다음달말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크게 올라 소비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주택 매매의 경우 수수료율이 지금보다 평균 60~70% 가량 오르며, 수억원대의 값비싼 주택은 2배 이상 수준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비주거용 건물.토지와 매매가 6억원 이상.전세값 3억원 이상의 고급주택은 거래 때 중개 수수료가 법정한도(매매는 거래가의 0.9%, 임대차는 0.8%) 이내에서 자유화된다.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26일 오후 한국교총회관에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선 간담회를 갖고 수수료율의 인상과 적용단계 축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수료율 조례 개정안 세 가지를 제시했다.

건교부는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초 세 가지 수수료율안 가운데 하나를 채택, 7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제시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매매.교환과 임대차 각각 9단계로 돼있는 수수료율 체계가 3~4단계로 축소되고, 수수료 인상과 함께 단계별 수수료 한도액도 상향 조정되거나 철폐된다.

이에 따라 시가 1억5천만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한다면 법상 내야 하는 중개 수수료가 지금은 45만원이지만 앞으로는 75만~90만원으로 늘어나며, 10억원짜리 빌딩 매매라면 수수료가 현재 1백50만원에서 앞으로 최고 9백만원에 이르게 된다. 또 1억원짜리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면 수수료가 25만원에서 30만~40만원으로 높아진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토연구원 조사 결과 실제 적용되는 중개수수료가 매매는 법정수수료의 2배, 임대는 1.5배 수준으로 나타나 법정수수료를 현실화하게 됐다" 면서 "대신 중개업자의 중개사고 배상한도를 현재의 2~2.5배 수준으로 높이는 등 서비스 개선 조치도 함께 시행하겠다" 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시민단체는 중개수수료 인상에 비해 서비스 개선 대책이 미흡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서비스 개선이 이뤄지느냐가 문제" 라고 전제, "무자격 중개업자들을 퇴출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며 법정수수료 이상 폭리를 취하는 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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