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외국인도 연말정산 해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12면

연말정산은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 외국인도 주소지를 국내로 옮겼거나,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외국인은 총급여의 30%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나머지 70%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외국인이 34만5000여 명에 이른다.

일부 외국인에게는 특혜도 적용된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은 5년간 근로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는다. 미국·영국 등에서 온 영어 교사도 강의 관련 소득에 세금이 붙지 않는다.

하지만 해외에서 쓴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말정산이 너무 복잡하다면, 정산을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전체 소득의 15%를 세금으로 내도 된다.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www.nts.go.kr/eng)에서 안내받을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45개 세무서에는 외국인 전담 창구도 설치됐다.

또 가까운 세무서로 전화하면 3자 통역을 통해 외국어 상담을 할 수 있다.

김영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